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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0.06.19
작성자
교육학과
게시글 내용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학기 개강 전까지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학부생, 대학원생(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나. 내용: YSCEC 폭력예방교육 페이지의 1번~8번 전체 영상을 모두 이수해야 전체 과목 이수로 인정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현재 코로나 19의 위험성으로, YSCEC의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이수를 적극 권장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 첨부파일: 1.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부.

                         2. 대학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 법률 1부.

첨부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pdf 대학_폭력예방교육_시행근거법.hwp.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