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Community

커뮤니티

학부 공지

제목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 지침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작성일
2020.08.26
작성자
교육학과
게시글 내용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특례 지침 안내 

가. 적용 대상

1) 1학기 이수과목(F포함) 중 1과목에 대하여 철회 허용, 학점은 무관하며 P/NP 교과목 제외

2) 2020년 8월 졸업자, 수료자, 의학과∙치의학과 진급자 제외

3) 의예, 치의예, 간호학과 및 미래캠퍼스 소속 학생은 해당 기관에서 적용여부 결정

나. 신청 시기와 방법

1) 2학기 수강철회 기간 전후로 시행

2) 학사포탈시스템을 이용하여, 1학기 교과 이수 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여 신청하도록 함

다. 이수 후 철회 과목에 대한 처리

1) 평점환산: 학사에 관한 내규 제 29조에 의거하여 평량평균 계산에서 제외함

2) 성적표 표기: 재난위기상황에서의 특례에 따른 철회과목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에는 성적 대신 “WE”(Withdrawn for Emergency Situation)로 표기함

라. 학점 포기에 따른 제한 사항

1) 1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제적, (최)우등생(우수생) 선정 시에는 원성적을 적용함

2) 졸업 (최)우등상 시상 대상에서 제외

3) 장학금 신청자격은 장학팀 결정사항에 따름

4) 차학기 능력별 학점 초과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마. 기타

1) 재수강 허용 횟수를 사용한 교과목을 포기하더라도 재수강 횟수는 차감됨(재수강 횟수 를 추가 부여하지 않음)

2) 졸업 필수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다시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