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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작성일
2021.04.12
작성자
교육학과
게시글 내용

2021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를 공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수업→ 수강→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21. 4. 26.(월) 09:00 ∼ 4. 28.(수) 23:59

3. 유의 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수업→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5) 2013학번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6) 철회관련 문의는 학사지원팀(02-2123-2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02-2123-81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21-1학기 수강철회 안내문.hwp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hwp Course Withdrawal for 2021 Spring Semester.hwp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