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Community

커뮤니티

학부 공지

제목
[공지] 2020-2학기 교과목 수강철회 및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 제도
작성일
2020.10.05
작성자
교육학과
게시글 내용

1.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교과목 수강철회 안내 

가.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 신청

나. 수강철회 기간 : 2020. 10. 6.(화) 09:00 ~ 10. 12.(월) 23:59

다. 유의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수강철회 후 수강내역 확인: 수강철회 신청 후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1) 학생: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2) 교수: 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수강철회자 명단에서 확인 

첨부  1-1. 2020-2학기 수강철회 안내문 

          1-2. Course Withdrawal for 2020 Fall Semester 



2.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시행 안내 

가. 신청대상자
2020-1학기를 이수한 신촌캠퍼스(국제캠퍼스 포함) 학부생
※ 2020-1학기를 이수한 2020-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가능

나.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교과목의 범위
2020-1학기에 이수한 학부개설 교과목, 국내교환대학 교과목, 대학원 교과목 중 P/NP 교과목을 제외한 1과목에 대하여 철회 가능

다.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기간

2020.10.6.(화) 09:00 ~ 10.12.(월) 23:59

라. 철회 방법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사관리→수업→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

마. 결과 반영
2020.10.26.(월) 09:00부터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학적→학생정보→성적조회)에서 확인 가능 

첨부  2-1.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

          2-2.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  끝. 



첨부
1-1. 2020-2학기 수강철회 안내문.pdf 1-2. Course Withdrawal for 2020 Fall Semester.pdf 2-1.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제도 안내.pdf 2-2. Course Withdrawal for Emergency Semest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