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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2020-2학기 학위논문 심사지침 재공지
작성일
2020.09.28
작성자
교육학과
게시글 내용

2020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 심사지침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재공지해드리오니 

학위논문 심사지침을 준수하여 학위논문 심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학위논문 비대면 논문심사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대면 논문심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계획을 기재한 대면심사 시행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주관대학 및 해당학과의 철저한 방역관리 감독하에 시행해야 합니다. 


가. 심사위원장이 대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나. 논문심사 참석자의 대면 논문심사 실시 동의
1) 논문심사 참석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에만 실시 가능
2) 대면 심사 동의는 자체 서식으로 동의서 작성
3) 대면 심사 동의 관련근거 자료는 학과에 제출하여 추후 대면 논문심사 실시에 대한 근거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학과에서 반드시 보관
다. 참석인원의 2.5∼3배 수용 가능한 논문심사 장소 확보
라. 방역 지침 준수 : 호흡기 증상자 참석 금지,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측정 필수, 참석자간 안전거리 유지(2미터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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